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431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31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부당이득금·과징금 납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계약해제 등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가 후발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자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일 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아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타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및 불복 모두 가능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 조정 후 과세관청 경정 시 다른 과세기간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거부·증여세 기각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증여세 인용 시 양도세 재과세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용 순서로 1세대1주택 된 부수토지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