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431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31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부당이득금·과징금 납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계약해제 등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가 후발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자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