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431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31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부당이득금·과징금 납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계약해제 등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가 후발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자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