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50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50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 간 장부가액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과 세무조정 유보액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그 상호·거래관계 등 영업상 비밀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만 감가상각자산이 된다. 또한 같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평가 등 세무조정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단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가지급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만 영업권이 인정된다.
【요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외국법인의 투자에 의하여 각각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특수관계법인간(갑ㆍ을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질의 1) 피합병법인이 계상중인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이 합병시점에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영업권 금액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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