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7 (2004.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7
회신일
2004.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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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분을 소유한 모·자회사 간 제조부문 사업양수도에서 초과수익력(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현물출자·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는 영업권 대가와 무관하게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제외되나, 사업양수도는 손익거래로서 특수관계자 간 자산양수도 거래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자산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 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신소재무기화합물 제조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신소재무기화합물에 관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이유 :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거래로서,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법인46012-186(2002.11.18.), 회계 질의회신 01-083(2001.06.05.)〕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이유 : 경제적 실체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실체간 거래로서, 일반적인 특수관계자간 자산양수도 거래와 달리 볼 바 없으며, 재법인46012-186 (2002.11.18.)의 관련예규는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은 자본거래로서 영업권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감안한 것이나, 사업양수도는 손익거래로서 별도의 자산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0서2522,2001.02.1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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