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1028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28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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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토지·건물·시설물 등 실물자산가액(10억원)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10억원)의 성격이 쟁점이다. 신규허가 억제에 따른 지리적 이점, 거래처·신용·명성 등 영업상의 이점이 반영된 초과 대가는 양도자산과 별개의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서상 자산금액 구분 명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영업권으로 구분하며, 그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A”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십여년간 운영하던 주유소운영 사업을 “B”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주유소운영에 부수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및 종업원과 거래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계하였습니다.

“A”법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유소 부속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바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 6억원, 시설물등의 장부가액 4억원으로 실물자산가액 합계 10억원으로 산출 되었으나 총 매매금액은 양측이 20억원으로 합의 하였고, 이는 양도당시 당해 주유소 인근 지역내 신규허가가 억제되어있고, 그간의 거래처 유지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총액 20억원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1 : 매매총액 20억원을 단순히 토지, 건물등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건물등 실물자산가액의 초과분 10억원은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 매매총액중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이를 꼭 명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의 자산금액 구분에 불구하고 실질상의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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