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2018.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소득-3340[소득세과-1585]
회신일
2018.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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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인 가족이 각 25% 지분으로 상가를 매입하고 그중 2인이 금융기관 차입으로 투자한 사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규정하는데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두47938도 출자금 마련 내지 출자지분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의 이자는 조합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 자체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상가 공동명의 임대 대출이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업체는 4인 가족이 각각 25%의 지분으로 매입한 상가이며, 이 중 2인의 가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투자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 득세 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 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 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 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 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 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 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 우 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 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 통령 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 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 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 득세 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 2015.4. 23. 선고 2014두47938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 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 경비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구1282, 2009. 05. 25.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 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 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 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017-소득-1342, 2017.06.1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 04. 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 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 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8.06.18.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 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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