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강상의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6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6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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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의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9항이 정한 이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이농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데, 건강상의 사유는 이 전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경북 예천 농업진흥지역 면 단위에서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03년 건강상 이유로 본인만 경기도 아들 집으로 이주하고 배우자는 계속 영농·거주한 사안으로, 이처럼 농사 짓다 건강 때문에 시골집을 떠난 주택은 이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북 예천에 소재하는 면(농업진흥지역)단위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며 토담집(본인명의)에 거주하다가 농가가 노후(30년경과)하여 멸실시키고 그 자리에 2000년도에 벽돌집으로 기존 농가보다 더 크게 신축(본인명의)하여 거주하였음

- 2003년도에 건강상 이유로 본인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들의 집(전월세)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경북 예천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음

- 배우자는 신축후 5년이상 거주하였지만, 본인은 신축후 5년을 거주하지 못하였음

- 본인 명의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이농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출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의 ‘전업’에 해당하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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