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589 (2009.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89
- 회신일
- 2009. 7. 31.
- 소관
- 국세청
3주택 보유 1세대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이 쟁점이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기간의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전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부동산 부분」에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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