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품제공 시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와 경품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78 (2011.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78
회신일
2011. 1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으로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면 그 경품은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이다. 또한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경품의 종류·가액·수량과 당첨자를 통보받아 경품 구입·발송·원천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벤트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대행업자가 아니라 광고주로 본다. 즉 경품 구입·발송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했을 뿐이므로 공급자 판정은 실질적으로 경품을 부담한 광고주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전문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이벤트와 관련한 경품의 종류, 가액, 수량과 당첨자를 통보받아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