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를 전액 인수시 부담부증여 가액
서일46014-11843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43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부담하는 금액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낀 건물을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일부만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담부증여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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