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05 (2010.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05
- 회신일
- 2010. 4. 5.
- 소관
- 국세청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재촌 자경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기간의 재촌 자경 농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는 편입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편입 전 자경기간과 편입 후 2년을 사업용으로 보아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9. 2.26. 경북 안동시 송천동 소재 답 1,014㎡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1. 5.24. 답이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
- 2010. 3.17. 답 중 468㎡ 양도
○ 질의내용
-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2008.04.30.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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