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중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타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제도46015-10543 (2001.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543
회신일
2001.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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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 선지급한 외부용역비를 추후 타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는 외국투자법인 '갑'이 프로젝트 성공 시 이를 수행하도록 별도 설립되는 '을' 법인에 선지급 용역비를 청구하고(실패 시에는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보전) 그 비용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을 다른 회사에 청구하는 행위가 단순 비용 정산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교부 여부가 갈린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자기의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추후 타 법인에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청구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외국투자법인 “갑”이 자기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선 지급한 외부용역비를 당해 프로젝트시 성공시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설립되는 “을”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실패시에는 동 비용을 외국의 관계회사로부터 보전 받음) 당해 외부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을”에 비용 청구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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