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적용 여부
재산46014-238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38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질의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정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그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신축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중 1999.8.20~2001.12.31 신축 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이거나,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 중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분에 한함)·임대개시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팔 때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당시 이 신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주택은 이에 미달한다.
【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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