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서일46014-11721 (2003.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21
회신일
2003.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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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질의는 A가 2000.6.28. 특수관계자 B로부터 비상장 ○○사 주식 1,600주를 주당 26,000원에 취득하고 다음 날 특수관계 없는 C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800주를 같은 가격에 취득한 사안에서, 가족한테 산 주식 세금을 따질 때 그 26,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이며, 시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원칙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는 특수관계자인 B로부터 2000.06.28 비상장 ○○사의 주식 1,600주를 주당 26,000원에 취득하고 2000.06.29 특수 관계없는 C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800주를 주당26,000원에 취득하였음.

이 경우 A와B의 부당행위 계산 시 위의 거래금액인 26,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산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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