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0.01.01. 이후 공장 매입 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서이46012-10488 (2001.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88
- 회신일
- 2001. 11. 8.
- 소관
- 국세청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으로 취득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내국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창업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기존 공장 사놔서 사업 시작한 형태로 동종사업을 승계·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장 설치가 아니어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사업양수도 방법 등에 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9.12.31. 이전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매입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 규정된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92,2000.01.20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97,1998.03.10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50,1993.03.17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에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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