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8.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회신일
2008. 3. 1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같은 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 제공지가 국외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은 정부출연기관이 외국 연구기관 근무 한국 국적자로부터 연구자료 수집·심층분석·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월 2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는 경우로, 해외 거주 한국인 자문료 세금의 과세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달려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서면1팀-53, 2006.01.17), 15년간 해외 체류하고 2002년부터 미국에서 가족과 동거하며 국내 생활근거지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확인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은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한국국적의 원구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기로 함.

- 동 한국 국적자는 15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국내 생활 근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자문용역의 내용은 연구자료 수집, 심층분석 및 자문으로 동 대가로 월 2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이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