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8.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회신일
2008.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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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같은 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용역 제공지가 국외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은 정부출연기관이 외국 연구기관 근무 한국 국적자로부터 연구자료 수집·심층분석·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월 2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는 경우로, 해외 거주 한국인 자문료 세금의 과세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달려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서면1팀-53, 2006.01.17), 15년간 해외 체류하고 2002년부터 미국에서 가족과 동거하며 국내 생활근거지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확인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출연기관은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한국국적의 원구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기로 함.

- 동 한국 국적자는 15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국내 생활 근거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자문용역의 내용은 연구자료 수집, 심층분석 및 자문으로 동 대가로 월 2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받음.

○ 질의내용

정부출연기관이 외국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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