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1605 (2002.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05
- 회신일
- 2002. 11. 28.
- 소관
- 국세청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합병 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며, 합병 주식 소각 증여세 쟁점에서 소각분을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한 취지다. 관련 예규(재산상속46014-488, 재경부재산46014-67)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확인하고 있다.
【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1999. 12. 31 개정)
3호: 생략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 재경부재산 46014-67, 2002.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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