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제과-1427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427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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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는바,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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