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제과-1427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427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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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는바,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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