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2007.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 회신일
- 2007. 10. 29.
- 소관
- 국세청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을 취득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 증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법상 연결 제한과 국토관리청 설계누락에 따른 부체도로 개설 지연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허가 신청시기부터 개설완료시기까지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이다. 공장설립허가 못 받은 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사실관계는 질의자의 별첨 추가질의서 내용과 같습니다.
나. 질의 내용(추가)
-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했으나, 도로법(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국토관리청의 설계누락으로 재설계 및 인근 토지를 도로부지로 추가 수용하는데 지연되어 부체도로 개설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나 법령제한 또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바,
【질문1】
따라서 이러한 경우 최소한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기부터 국가에서 부체도로 개설완료시기 까지는 비사업용 기간 계산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기관의 견해는?(※. 매입시부터 2년이내 허가 신청한 경우 매입시부터 사업용으로 인정)
【질문2】
토지 지목이 임야, 목장용지 2필지로서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는데 2007.1.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벌채 한 경우 2007.1. 이전까지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2003.1. 매입, 2007.1. 산지전용허가 득하여 벌채 후 2007.5. 매도시 전체 보유기간중 80%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 또는 최근 3년중 2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3】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2007.1. 착공했으나 공장설립허가를 변경하여 목장용지만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임야는 공장설립허가부지에 제외) 임야를 원상복구 한 경우 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계속거주하고 있다면 부재지주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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