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46 (2010.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46
- 회신일
- 2010. 7.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직접 경작'의 의미와 8년 이상 자경사실 인정 여부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농지원부·경작확인서·직불보조금 신청서 등 증빙이 있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업형편과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전주시 소재 농지 3필지를 취득하여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
- 혈관 질환이 있어 올해 수확 후 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연도별로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논농사직불보조금(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소 10년 이상의 자경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57, 2009.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형편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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