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 (2008.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
회신일
2008.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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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A주택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시모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A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취지가 유지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12년 전 취득한 A주택에서 거주해오던중, 2001년 별도세 대원인 시모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2007년 3월 B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질 의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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