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 (2008.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
회신일
2008.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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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A주택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시모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A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취지가 유지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12년 전 취득한 A주택에서 거주해오던중, 2001년 별도세 대원인 시모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2007년 3월 B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질 의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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