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연도의 판정

서이46012-10314 (2001.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314
회신일
2001.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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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연도는 창업일, 즉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을설 부인, 갑설 채택).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을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1994.2.1.)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1993.12.1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소득 없는 해도 감면기간에 포함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15조의 감면을 적용받던 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 회사의내용

- 당사는 1993년 12월 16일 법인설립 등기하였음

- 사업자등록은 1993년 12월 23일 완료하였음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1994년 2월 1일로 하였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개업연월일)을 창업일로 간주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1994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1995년, 1996년, 1997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1998. 1999년)의 세액감면을 받았음

〇 질의내용

위의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갑설) 법인등기일을 창업일로 해석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등기일로부터 기산함

(을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해석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감면규제법 §1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종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9.12.30. 개정)

〇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86.12.31 신설)

〇 1993.13.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ㆍ제15조의 3ㆍ제40조의 4ㆍ제40조의 5 제1항 ㆍ제40의 7 및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2875, 1994.10.17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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