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서이46012-11918 (2002.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18
- 회신일
- 2002. 10. 19.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얻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기금운용 소득이라도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특별법 또는 정부 인가·허가로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연금 및 공제업 중 기금조성·급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공단이 같은 법 제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규정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해 얻는 운용수익은 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공단의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 의 2에 의하여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 의 3(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운용방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3조의3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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