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서삼46016-10726 (200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726
회신일
200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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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한다. 당시 주세법 제4조 제1항(1999. 12. 28 개정)은 주류의 종류를 주정,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블랙베리와인은 이 중 발효주류에 속하는 과실주로 분류된다. 분석소의 분석의뢰에 따라 과일로 만든 술 세금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며,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같은 조 제2항의 별표에 따른다.

요지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석소에서 분석의뢰한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정 (1999. 12. 28 개정)

2.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1999. 12. 28 개정)

나. 약주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1999. 12. 28 개정)

라. 맥주 (1999. 12. 28 개정)

마. 과실주 (1999. 12. 28 개정)

3. 증류주류 (1999. 12. 28 개정)

가. 소주 (1999. 12. 28 개정)

(1) 증류식소주 (1999. 12. 28 개정)

(2) 희석식소주 (1999. 12. 28 개정)

나. 위스키 (1999. 12. 28 개정)

다. 브랜디 (1999. 12. 28 개정)

라. 일반증류주 (1999. 12. 28 개정)

마. 리큐르 (1999. 12. 28 개정)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1999. 12. 28 개정)

별표 : 생략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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