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2008.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5
- 회신일
- 2008. 3. 13.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제외되던 효력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 3년 이내 농지 매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피상속인이 1999.10.26. 취득하고 2005.3.30.부터 상속개시일(2007.11.)까지 자경한 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농지를 5인이 공동상속한 사안이며, 판단은 2005.12.31. 신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 피상속인 취득 : 1999.10.26.
- 자경기간 : 2005.3.30.~2007.11.00
- 상속개시일 : 2007.11.00
* 5인 공동상속
[질의사항]
(1)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에서 제외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
(2)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 12. 31. 신설)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4. 상속 [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이하여백)
【관련법령】
농지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