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27 (201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7
회신일
201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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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2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은 영수증·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527, 2010.4.7. 참조). 질의 사례는 개발부담금 약 4,200만원이 2010년 11~12월에 고지될 예정이고 납기는 2011년 6월경인데 그 전인 2010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고지서만 있고 납부 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요지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고지서만으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갑의 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 4,200만원 정도로 2010.11.~12월에 고지할 예정이며

- 납기는 고지서 발급후 6개월 이내로 2011.6월경임

○ 2010. 갑의 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008. 3. 28. 개정)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2008. 3. 28. 개정)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008. 3. 28. 개정)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008. 3. 28. 개정)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008. 3. 28. 개정)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3. 28.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27, 2010.04.0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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