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0 (200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0
회신일
200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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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년 10월 31일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그 3개월 전인 2007년 7월 31일이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는 기한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변경할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이 기한을 지나 제출한 변경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년 12월 31일인 법인이 변경신고서를 2007년 8월 1일에 제출한 경우, 신고기한(2007년 9월 30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사업연도부터 변경 효력이 인정된다.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0.31인 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2007.07.31. 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 기한은 2007.07.31일 임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7.12.31인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2007.08.01에 제출한 경우 당해 변경신고 효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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