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1.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회신일
2011.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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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이 준공된 후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 제7837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양도 당시 해당 1세대는 사실상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요지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주택을 ’05.09.23.취득하여 ’08.10.14. 양도하였는바 3년이상 보유 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05.3.11

․ 조합원입주권취득일 : ’06.1.10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준공일) : ’08.1.8

․ 준공일 이후 1년이내 이사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준공일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중과세율(50%)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89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항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08.11.27이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1174, 2010.09.17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 재산-624, 2009.11.3.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2의 양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350, 2009.10.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 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228, 2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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