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 상의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7.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 회신일
- 2007. 4. 2.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질의인은 1983년 실제 매매로 무허가 건물과 토지를 넘겼으나 건물은 등기 없이 종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다가, 2006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2007년 종전 소유자 명의 보존등기 후 매매 형식으로 등기부를 정리한 사안이다. 이처럼 잔금일과 등기부등본상 이전등기일이 다를 때는 대금청산일을 우선 기준으로 삼되, 청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접수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해운대구 우 2동 1185-41 주거용 건물(무허가)과 토지를 실지는 1983.8.10. 양도(계약서등 확인)하였으나,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법적등기가 어려워 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남음(토지는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었고, 건물 취득세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함).
- 2006년 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는 증여등기(증여세 신고시 집값 포함 신고)를 하였으며, 미등기 상태의 건물은 종전소유자를 수소문해서 2007.1.5. 형식상 종전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종전소유자에서 子(수증자)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등기부등본을 정리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에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인지 및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476, 2007.02.06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450, 2006.10.17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511, 2006.10.25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350, 2005.03.09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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