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법인세과-507 (2011.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07
회신일
2011.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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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는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로, 합병 시 승계 대상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 이러한 평가차이 유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할 때 유보가 넘어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하며, 합병법인이 이를 이어받아 추후 손금 추인할 수 없다. 이는 기존 해석(법규과-942, 2011.7.20.)과 같은 취지다.

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42, 2011.7.2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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