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2006.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회신일
2006.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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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용선하여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2005. 2. 19. 개정 당시)은 물류산업의 범위를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과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화물운송업은 재조예46019-43(2002. 3. 21.)에 따라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는바, 선박을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직접 운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요지

선박을 용선하여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물운송업’에 해당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재조예46019-43, 2002.03.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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