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465 (2012.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65
- 회신일
- 2012. 7.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해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도 제외되므로, 교회 어린이집 건물 판 세금 문제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로 귀결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선례 법인세과-463, 2012.7.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정관의 목적에 따라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후 양도한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질의교회의 정관 제5조(목적)
- 본 교회의 설립목적은 …… 어린이집 설립을 통하여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과-463, 2012.7.1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법규과-796, 2012.7.13)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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