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615 (2009.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15
회신일
2009.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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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해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가 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이상, 과거 2주택이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본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A아파트 취득

- 1996. B아파트 취득

- 2006.11. C재건축입주권 승계 취득

- 2008. 3. A아파트 양도

- 2009. 5. B아파트 양도

- 2009.12. C재건축아파트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B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054, 2009.07.3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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