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2005.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 회신일
- 2005. 6. 18.
- 소관
- 국세청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국내 소재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2005. 1. 5. 제정 당시 기준).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면제·경감 규정이 종합부동산세에도 준용되므로, 1967년 설립된 문중재단이 소유한 공시지가 합계 40억원 상당의 문중 땅 종부세 여부도 해당 토지가 어느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 문중재단을 관리하고 있음
재단이름 : ○○문중재단 (제주도 제주시 소재, 1967.12.20. 설립, 등록번호 : ○○○○○○-○○○○○○○)
․ 설립목적 : ① 삼형제의 직계선조 및 직계후손의 묘소관리와 봉제를 위주로 한 문중 재산의 영구 유지와 문중의 번영과 친목을 도모
② 문중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기 문중재단 소유토지의 2005년도 공시지가 합산 총액은 40억원 정도인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에 당해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05. 1. 5.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지방세법 제18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지방세법 제190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문서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분양권 상태로 '18.4.2 이전 임대등록·사업자등록 신청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가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정정하면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1세대 1주택자가 멸실 예정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신규주택 취득일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은 멸실 전 당초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