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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인정여부

제도46014-11767 (2001.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767
회신일
2001.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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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이용실태·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인정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당시 평가기준일 전후 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땅 일부 지분의 경매가격을 곧바로 전체 토지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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