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서면-2016-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1053] (2016.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3803[상속증여세과-1053]
- 회신일
- 2016. 9. 30.
- 소관
- 국세청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재계산해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공제(제1호), 동시에 있으면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공제(제2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부로부터 '08.11(6,438만원)·'09.9(5,000만원), 조모로부터 '14.3(1억4,177만원)에 증여받아 각 1,500만원·1,500만원·3,500만원을 공제받은 상태에서 '16.5월 부와 조모로부터 부동산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로, 부모와 조부모 동시 증여 공제분은 이미 순차로 공제된 기존 공제액을 전제로 판단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당시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후 ’16.5월에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동시에 부동산을 추가로 증여받고자 함
<증여사실>
(단위 : 원)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증여공제
산출세액
비고
부
’08.11
64,384,454
15,000,000
4,938,445
부
’09.09
50,000,000
15,000,000
9,938,445
2008년 증여 합산신고 함
조모
’14.03
141,776,250
35,000,000
11,355,250
부
’16.05
855,806,769
조모
’16.05
25,799,681
2. 질의내용
○ ’16.5월 아버지와 조모로부터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고자 할 때, 이전에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신고하고자 함
○ 동시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증령 제46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16.5월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하여 구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재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대로(부 15백만원, 조모 35백만원)적용하는 것인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삭제 <2012.2.2>
4. 관련 사례
○ 상담4팀-2119, 2006.07.10.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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