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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사업용기간 계산

재산세과-2273 (2008.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73
회신일
2008.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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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멸실·철거·붕괴된 날부터 2년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해 해당일부터 2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5년 12월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2007년 11월 주택을 멸실하고 2008년 7월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집 헐고 판 땅 세금을 따질 때 멸실일인 2007년 11월부터 2년 이내인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은 사업용으로 계산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85. 12월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2007.11월 상기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2008.7월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

○ 질의 내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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