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3 (2006.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3
회신일
2006.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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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등을 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질의는 1981.3.19. 취득한 농지(답)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2001.12. 대지로 지목변경된 뒤 2006.4. 양도된 사안으로, 밭이 대지로 바뀐 땅 세금을 판단할 때 농지였던 기간은 농지 기준으로, 대지였던 기간은 그 밖의 토지 기준으로 각각 따져 비사업용 기간을 합산한다. 위 조문은 2005.12.31. 신설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당시 규정이다.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ㅇ 1981.3.19 농지(답)을 보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7.1폐지된 법률)에 의 하여 2000.3.시행하여 2001.12.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대지로 지목변경 됨

ㅇ 양도일자: 2006.4. 투기지역이 아님

[질의사항]

ㅇ 위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3.(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5.~7.(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7.(생략)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46, 2006.07.24 √

제목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각 지목별로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질의

(사실관계)

ㆍ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ㆍ2004.5.18. 지목변경 공장용지ㆍ2004.5.18. 공장준공

ㆍ2006.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의)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3203, 2006.09.20 √

질의

(내용)

- 1998.12.21. 전주시 ○○구 ○○동 소재 토지(전)를 유증에 의해 취득함 : 유증받은 토지는 1976년도 이전에 도시구역(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 받은 토지임.

- 2000.6.30.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로 고시됨.

- 2001.7.23.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됨.

- 2004.8.7. 환지예정지로 지정됨.

- 2005.11.22. 환지 확정처분됨.

(질의)

1. 상기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환지확정처분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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