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서삼46015-10881 (2002.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81
- 회신일
- 2002. 5.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봉제완구 제조·판매업자가 회사 이미지 제고와 광고선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격 제한이나 제품 구매·거래관계 요건 없이 가입한 회원에게 가입 후 첫 번째 생일에 1회 자사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제외한다. 다만 기본통칙 6-16-2에 따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 무상 배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원가입 사은품 부가세 문제는 배포 대상이 특정 고객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봉제완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회사의 이미지 제고 및 광고선전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에게 회사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원가입과 관련한 보완자료)
1. 회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당해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가입 후 첫 번째 생일에 1회에 한하여 제품지급
2.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거나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2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0, 1994.01.1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프로야구단 또는 ○○회 산하단체 연맹소속 선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92서1010, 1992.07.31
【제목】
외판원이 기존고객, 예비고객에 배포물건은 과세대상임.
【결정이유】
비록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그 배포수량만 정할 뿐 대상자선정은 외판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외판원들은 자신들의 기존고객이나 예비고객에게 시식용 상품을 나누어 줄 뿐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간세1265.1-3954, 1979.10.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행위는 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광고선전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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