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55 (2011.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5
- 회신일
- 2011. 4. 5.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면세(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옥 수선·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해 수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분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가 임대업·주차장운영업 등 수익사업과 오피스텔 관리 등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건물 수선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공사가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으로, 공통사용분은 예정신고 시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요지】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는 수익사업 (임대업, 주차장운영업)과 비수익사업(오피스텔 관리업무)으로 구분 기장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 대해 일반과세자(법인)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한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무두 건물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충당금을 재원으로 건물승강기교체공사를 계획 중에 있음
(질의사항) 동 건물승강기교체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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