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법규과-803 (2014.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803
- 회신일
- 2014. 7. 29.
- 소관
- 국세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 규정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단시간근로자·임원·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을 제외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내국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해당 여부가 기준이 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면 거주자이므로, 외국인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적이 아닌 거주 요건으로 판단한다. 당시 2012사업연도 신고분에 관한 질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공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다.
【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함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이하 “회사”)는 199*.1*.**.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 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 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근로자 * 도 포함하여 계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조특령§16의2③)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 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 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 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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