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서이46017-10422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422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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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사안처럼 경영정보시스템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계상했더라도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제공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이렇게 손금불산입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즉 해외 본사 컨설팅비 명목이라도 용역의 실체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는 없음)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자문료로 계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제공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경영자문 서비스의 대가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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