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서일46014-10440 (2002.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40
- 회신일
- 2002. 4. 2.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인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경우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의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그 가액에 할증률을 가산해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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