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 (200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
- 회신일
- 2004. 2. 6.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주택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오피스텔 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유사 사례인 재재산46014-40(2003.2.18)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요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재재산46014-40,2003.02.18
【질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925,2003.06.10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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