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6.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 회신일
- 2006. 1. 23.
- 소관
- 국세청
채권 2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 판결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제89조상 취득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소멸된 채권액(대물변제가액)이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된다.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주)○○에 20억원의 채권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 소재 토지 2,712㎡ 중 2,666.45㎡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4, 1998.02.06.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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