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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55 (2001.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55
회신일
2001.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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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점식 폐쇄회로 정지화상카메라(Mega Plus 사진기)가 고급사진기 중 과세제외 대상인지는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해 판단할 수 없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는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질의 물품은 CCD Imager와 촬영신호단자를 갖추고 반도체 제조공정·현미경 몸체·의료장비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나 렌즈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해 컴퓨터에 저장하는 디지털 사진기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도체 검사용 카메라 세금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실제 구조와 용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거쳐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품내용]

고정초점식 폐쇄회로 정지화상카메라(상품명 : Mega Plus 사진기)이며 감시카메라 형태로 전면 CCD Imager, 후면에 촬영신호단자 및 섬광작동단자, 화상 전기신호 송수신 단자로 이루어 져 있고, 반도체 제조공정, 현미경 몸체, 의료장비등에 주로 사용되어 고속 이동물체의 정지 화상을 전자셔터 및 기계셔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정지화상으로 촬영함.

촬영된 단일정지 화상을 영상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폐쇄회로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PC Card에 전송하며, PC 의 Processing Program을 통하여 출력하여 반도체검사, 바이러스 등 확대 등에 이용 됨.

[조회의견]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나목(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의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준가격 이상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고급사진기기가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의 고급사진기(디지탈 방식 포함)와 그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측략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반도체소자촬영용』인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반도체 소자 촬영, 현미경등에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로 고급사진기가 아니다.

을설)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 광학사진기 렌즈에 의해 형성된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가 결합된 물품은 디지털 사진기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고, 소형으로 휴대 등이 용이하여 일반사진기의 기능을 일부는 할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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