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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55 (2001.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55
회신일
2001.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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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점식 폐쇄회로 정지화상카메라(Mega Plus 사진기)가 고급사진기 중 과세제외 대상인지는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해 판단할 수 없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는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반도체소자 촬영용·현미경용·의료용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질의 물품은 CCD Imager와 촬영신호단자를 갖추고 반도체 제조공정·현미경 몸체·의료장비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나 렌즈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해 컴퓨터에 저장하는 디지털 사진기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도체 검사용 카메라 세금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실제 구조와 용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거쳐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품내용]

고정초점식 폐쇄회로 정지화상카메라(상품명 : Mega Plus 사진기)이며 감시카메라 형태로 전면 CCD Imager, 후면에 촬영신호단자 및 섬광작동단자, 화상 전기신호 송수신 단자로 이루어 져 있고, 반도체 제조공정, 현미경 몸체, 의료장비등에 주로 사용되어 고속 이동물체의 정지 화상을 전자셔터 및 기계셔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정지화상으로 촬영함.

촬영된 단일정지 화상을 영상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폐쇄회로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PC Card에 전송하며, PC 의 Processing Program을 통하여 출력하여 반도체검사, 바이러스 등 확대 등에 이용 됨.

[조회의견]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나목(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의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준가격 이상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고급사진기기가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의 고급사진기(디지탈 방식 포함)와 그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측략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반도체소자촬영용』인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반도체 소자 촬영, 현미경등에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로 고급사진기가 아니다.

을설)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 광학사진기 렌즈에 의해 형성된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가 결합된 물품은 디지털 사진기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고, 소형으로 휴대 등이 용이하여 일반사진기의 기능을 일부는 할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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