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2007.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 회신일
- 2007. 8. 2.
- 소관
- 국세청
토지 취득 후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되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착공 후 자금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3년 12월 토지를 매입해 2004년 4월 제조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차로 인근이라는 도로 연결 제한으로 점용허가가 불허되고 2006년 10월에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당시 규정상 건축허가 못 받은 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사실관계는 별첨 질의자의 질의서 내용과 같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중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 포함)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2003.12. 토지를 매입하여 2004.4. 제조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 신청부지가 교차로 인근으로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등에관한규칙”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되었고, 이후 2006.10.조건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부체도로 개설이 안 되어 부체도로 개설까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공사가 장기화로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매도가 필요한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4년 허가 신청당시부터 현재까지 및 앞으로 도로 개설 후 건축 준공기간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후 공사를 진행중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 전 매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자금부족의 경우가 포함하는지 및 자금부족 등의 입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3】
공사비용을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및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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