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법령해석과-1442] (2018.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41[법령해석과-1442]
회신일
2018.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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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은 총자산 중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다.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라목 법인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상 휴양시설관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만을 말한다.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 평가라 하더라도 상가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전문

1. 사실관계

○ “(학)AA학원” (이하 “쟁점공익법인” ) 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으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

보유비율

취득일자

총발행주식수(주)

보유주식수(주)

보유비율(%)

BB기업

118,150

70,120

59.35

1989.06.20.

CC

248,880

49,278

19.80

1993.12.22.

○ (주)AA(이하 “쟁점법인”)은 상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총자산 가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임

○ 갑은 2017.3.31. 쟁점법인의 주식을 자녀인 을에게 증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2017.2.7.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3. (생략)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⑥ (생략)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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