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하던 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355 (2002.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55
회신일
2002.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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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채권을 채무법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질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4억원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해 주식(시가 2억원·액면 3억원)으로 교부받고 기업회계기준상 시가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2억원 손실을 계상한 뒤, 이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시가 2.2억원에 양도한 사안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꿨을 때 세금 처리는 경제적 실질만으로 조정 불요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법인세법 제41조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채권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4억원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교부받았음. (채무탕감은 없었고,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2억원, 액면금액 3억원, 기업회계기준상 시가인 2억원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2억원의 손실을 계상함)

이후 채권 금융기관은 동 주식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게 양도당시의 시가인 2.2억에 양도함.

( 질의사항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소유하게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출자전환시 2억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양도시 2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함.

채권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교부받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전환채권의 명목가액인 4억원이므로 전환시 비용으로 계상한 2억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게 양도시 2억원을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함.

<을 설> 출자전환시와 양도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채권의 출자전환은 채권을 처분하고 채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657, 2001. 4. 2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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