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병 등의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1896 (200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96
회신일
200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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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등 용기보증금 중 용기종류별 미반환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질의는 미반환 용기보증금을 익금산입하면서 대응하는 공병을 고정자산에서 멸실처리해 장부가액을 곧바로 손금 계상해도 되는지였다. 회신은 안 돌아온 빈병 보증금에 상응하는 공병 손비를 즉시 멸실처리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요지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공병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 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 통칙 2-2-18-9(공병등 용 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97.4/1신설)에 의거 해당 사업년도에 익금산입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실무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에 의한 미반환 용기보증금은 익금산 입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병수량으로 환산하여 고정자산에서 멸실처 리를 하여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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