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 이러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시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5,600평인 1필지의 토지를 일시에 매각하였고, 대표이사는 이후에 1필지 중 일부의 토지(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를 제3자에게 당초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간에 이루어진 토지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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